VPN(Virtual Private Network : 가상 사설망)접속을 이용하면
외부 네트워크에서도 마치 내부망에서 접속하는 것처럼 사설망을 구성할 수 있다.
외부망에서 기존에 연결되어 있던 네트워크 회선 위에서 VPN연결을 하는 것으로
인터넷이 끊겨 있으면 이용할 수 없으며 모바일기기에서 3G/4G접속 시
통신사 데이터요금 없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.
VPN의 목적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지만..
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외부에서 사설망에 접근할 수 있는 일종의 터널을 만드는 데에 쓰이거나
아니면 A, B, C가 있다고 할 때, A에서 C로의 접근은 차단되어 있으나 B에서 C로는 접속할 수 있고,
B에 VPN서버가 열려있고 A가 권한이 있다면, A에서 B를 거쳐 C로 접속할 수도 있다.
윈도우7(Windows7)이상에서는 자체적으로 VPN 서버를 여는 기능이 있는데
공유기 기종이나 네트워크 연결상황에 따라 안 될 수도 있다.
(공유기에서 직접 VPN서버를 열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)
1. 제어판에서 '네트워크 및 공유센터'로 들어가 '어댑터 설정 변경'을 누른다.
2. Alt키를 눌러서 메뉴를 연 뒤 '파일 - 새로 들어오는 연결'을 누른다
3. '사용자 추가'를 눌러서 계정을 만든다.
여기서 '사용자 이름'과 '암호'는 VPN접속을 할 때 ID와 비밀번호가 되므로 잘 정해둬야 한다.
4. 체크한 뒤 다음버튼을 누른다.
5. Internet Protocol Version 4 (TCP/IPv4) 를 선택한 뒤 속성을 눌러서 IP주소를 할당한다.
IP주소의 시작과 끝에 각각
10.1.0.1 , 10.1.0.10 이나,
192.168.5.1 , 192.168.5.10 등
현재 네트워크와 충돌하지 않는 사설IP 대역을 정해주면 된다.
하지만 VPN접속측에서 VPN서버측을 통해 인터넷으로 나가려고 할 때
VPN서버측에 공유기(DHCP서버)가 있다면 공유기의 서브넷과 맞춰줘야한다.
가령 공유기 DHCP서버의 서브넷마스크가 255.255.255.0이고 192.168.50.100 ~ 192.168.50.200 대역의 IP를 할당한다면, VPN IP주소 할당은 192.168.50.201 ~ 192.168.50.210 로 하는 것이다.
(서브넷은 같게, 공유기의 DHCP할당대역과는 다르게)
6. 위 5번에서 설정이 다 끝났으면 '엑세스 허용'을 눌러 완료한다.
그러면 '들어오는 연결'이라는 항목이 생겨 있는데 연결을 암호화하려면 '모든 사용자의 암호 및 데이터 보안 필요'에 체크한다.
7. 공유기가 있을 경우
1723번 포트와 47번 포트를 각각 포트포워딩해야 한다.
그리고 공유기의 PPTP기능을 활성화시켜준다.
공유기에 따라서 VPN관련 설정을 따로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.
포트포워딩 시 IP주소로는 VPN서버를 여는 컴퓨터의 사설IP를 입력한다.
(시작 - 맨아래 프로그램 및 파일 검색 - cmd - cmd.exe실행 후 ipconfig 명령어 입력하면 사설 IP를 볼 수 있습니다.)
8. 이제 외부 네트워크에서 접속하는 것을 테스트해 보는데
모바일기기의 3G/LTE를 이용하면 쉽게 할 수 있어서 그걸로..
기기마다 다 다르지만 보통 네트워크 설정하는 메뉴에서 VPN연결을 찾아볼 수 있다.
9. 외부망에서 접속하는 테스트를 위해 와이파이 대신 3G나 LTE로 연결한다.
이름 입력란에는 이 설정의 이름을 알아볼 수 있게 적어두는 것으로 위 3번 그림에서 입력한 이름과는 관련없다.
서버주소는 VPN서버를 연 쪽의 공인IP를 적어야하는데,
그쪽 컴퓨터에서 http://ipconfig.co 등의 사이트에 접속해보면 알 수 있다.
PPP암호화는 위 6번에서 암호화에 체크를 했으면 여기서도 체크한다.
10. 설정이 끝났으면 3G/LTE상태인것을 확인하고
위 3번에서 설정했던 사용자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한다.
연결 성공시 화면
VPN서버가 있는 컴퓨터쪽에서도 연결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.
이제 모바일기기에서 공인IP주소를 확인해보면
서버쪽 IP를 통해 인터넷으로 나간다는 것을 볼 수 있다.